가족회사에 지주회사 자금을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배임액 43억여원 중 2억1000여만원에 대해 "피해사(제너시스BBQ)와 계약사(J사) 간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자금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피해사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자금을 대신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배임에 해당하며,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나머지 공소사실 배임액 41억원에 대해서는 배임으로 볼 수 없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J사가 윤 회장 일가가 설립한 가족회사지만 실제로는 제너시스BBQ 그룹의 계열사처럼 운영됐고, 그룹 계열사와 공동이익 및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였다는 점을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윤 회장은 제너시스BBQ 그룹이 2013~2016년 그의 개인 회사 J사에 자금 수십억 원을 대여하도록 한 뒤 충분한 회수 조처를 하지 않아 결국 제너시스BBQ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 됐다.
J사는 윤 회장 일가가 2013년 7월 지분 100%를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가 아닌 개인 회사다. 이후 J사는 자본 잠식 등 이유로 매각됐다.
이 사건 수사는 경쟁사인 bhc치킨이 2021년 4월 윤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1년여간 수사한 경찰은 2022년 7월 불송치 처분했으나, 이후 bhc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검찰은 윤 회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겼다.
제너시스BBQ 그룹은 이날 판결 직후 "공소사실의 전체 배임액 43억여원 중 41억여원에 대해선 죄가 없다고 인정하고, 나머지 2억1000여만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벌금형 선고는 아쉽다"고 밝혔다.
임온유 기자 [email protecte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