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방위원장 "차세대 발사체 지재권 공동 소유 불가"

최민희 과방위원장 "차세대 발사체 지재권 공동 소유 불가"

M 최고관리자 0 6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우주항공청의 중재로 추진되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간의 차세대 발사체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최 위원장은 17일 대전 카이스트 대강당에서 열린 과방위 국감 중 우주청과 항우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차세대 발사체 지재권 공동소유를 모색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초안을 우주항공청으로 보고 받았다면서 이를 공개했다.


우주청은 해당 자료에서 삼자가 지난달 25일 협의를 통해 ▲우주청 주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지재권에 대해 특수성 여부 및 기여도를 평가하는 방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참여연구기관의 지위를 획득하여 지재권을 보장받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사업 재공고 등을 통해 국가소유의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재권을 국가소유로 이관한 후 기술이전 절차를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우주청은 이어 3자 협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뉴스페이스시대 민간 투자와 기술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해당 자료에 대해 "우주청으로부터 보고 받은 해명자료에 항우연이 지재권을 소유한다는 내용은 없다.
지금대로라면 공동소유를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상율 항우연 원장에게 '지재권을 한화에어로와 공동소유할 생각이 있느냐' 물었고 이 원장은 "현재 계약상으로는 저희 소유로 돼 있다.
계약을 바꾸지 않으면 변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뉴스페이스 시대는 국가의 예산이 아닌 기업의 투자로 연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기업도 개발에 참여하겠지만 국가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데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는"라고 지적하고 "내가 끝까지 추적하겠다.
이 원장도 지재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 항우연이 지재권을 보유하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해야 한다.
국회가 도와주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우주청의 입장이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항'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국감 종료 후 '우주청이 한화에 공동소유권을 허용할 것으로 확신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30년간 보도자료만 보아왔다.
분명히 그렇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강력한 경고에 대해 우주청과 한화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최 위원장이 반대 의사를 거두 않으면 우주청의 중재가 있더라도 지재권 공동소유를 추진하기 쉽지 않다.


차세대 발사체 사업은 달 탐사에 활용될 발사체다.
항우연이 주도하던 기존 로켓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우주기업, 즉 뉴스페이스 시대 육성을 위해 민간 기업인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해 참여하게 했다.
한화에어로가 조달청이 주관한 입찰에 단독 응찰해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됐지만, 이후 지재권 공동소유를 주장하며 항우연과 갈등하고 있다.
항우연은 1조원에 가까운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단순 조립 계약인데다 계약상 지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지재권 공동소유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전=백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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