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경기 부진과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30대 규제 개선 과제'를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한경협이 회원사들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서비스업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다.
한경협은 현재 국내 공유숙박업이 외국인에게만 허용되고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한다는 의무로 독채 전체 렌트가 불법인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광진흥법에 '공유숙박업'을 신설하고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숙박 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숙박업 생태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공휴일 휴업 관련 규정을 지자체 재량에 맡기고 영업금지 시간 중 온라인 거래는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자율주행 로봇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원본 영상 활용이 필요하나 현행법상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학습에 사용할 수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사례처럼 최소한의 정보 수집과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원본 영상 활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면세점 특허수수료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왔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기준을 매출액이 아닌 면적당 정액제로 변경하여 과도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실버산업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현행법에 간호사 배치와 간단한 건강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관련 규정을 마련해 노인들의 건강 관리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화 산업에 대한 벤처캐피털(VC) 투자 규제 완화도 요구했다. 중소제작사 간 통합으로 VC 투자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벤처 투자 규제를 완화하여 자금 순환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한국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고 과 노동생산성 역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 서비스산업 경쟁력 부족은 지나친 규제와 미흡한 정책적 지원 때문"이라며 "제조업과 비교해 차별적인 지원과 규제 장벽을 개선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서윤 기자 [email protecte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