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화재 92%는 '완충 후 휴지중' 발생

ESS 화재 92%는 '완충 후 휴지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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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의 92%는 완전충전(완충) 후 휴지중인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80% 충전 제한을 조치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은 'ESS 설비 화재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55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터리 제조사별로 보면 L사가 26건, S사 23건, A사 1건, 기타 5건 순이다.


용도별 화재 현황은 재생에너지 연계용 43건, 피크 저감 10건, 주파수 조정 2건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7건, 충북?충남?경남 6건이었다.
반면, 서울?부산?광주?대전은 0건으로 나타났다.
위치별 화재 현황은 산지 26건, 해안가 7건, 공장부지 10건, 기타(상업지역1, 평지 11) 12건으로 나타났다.
충전율 화재 현황은 80~90% 운영중 27건, 91~100% 22건, 시공·수리중 6건 순이다.


ESS 화재가 계속 이어지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에서는 2019년을 시작으로 2020년, 2022년 총 세 차례의 민관합동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2020년 2차 조사 후에는 충전율을 옥내 80%, 옥외 90%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ESS 화재의 92%(25건 중 23건)가 완전 충전 이후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충전율 제한을 지키지 않아 전기안전공사에서 충전율 초과 안내를 진행하고 충전율 하향 조치한 사례도 올해만 전국에서 70곳에 달했다.


여전히 ESS 운영 및 관리가 안일하게 이뤄지고 있어 전력 당국의 관리 강도가 더 강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허성무 의원은 "산업부가 ESS 화재 대책을 세 번이나 마련했지만 현재 ESS 충전율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는 고시 수준"이라며 "관련 고시의 상위법화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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