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 최대 5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통 3사가 휴대폰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등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총 3조4000억원~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했다.
또한 내년 초에 1심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발송했다.
다음 달 이동통신 주무기관인 방통위는 각 사의 의견청취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4091억원~2조1960억원, KT 1조134억원~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원 ~1조6418억원 수준이다. 이 액수는 공정위 심사보고서상의 조치의견으로 전원회의 등을 거쳐 줄어들거나 조정될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소비자가 휴대폰 단말기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주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으로 나뉘는데,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마련된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면서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방통위와 KAIT에서 운영하는 번호이동 상황반을 통해 이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와 이통사들은 2014년 10월부터 시행한 단통법을 기반으로 한 방통위의 행정지도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도입 이후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맞추라는 행정지도를 해왔다.
통신 3사에는 KTOA 번호 이동시스템을 활용해 번호이동 건수를 20~30분 간격으로 공유하도록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경 기자 [email protecte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