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지속적 정책 대응 중요"

경총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지속적 정책 대응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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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업현장에 법치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6일 경총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강성 노조의 불법 투쟁과 비협조로 법 제도를 준수하려는 기업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응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우리 법 제도에서는 노조의 부당하고 편법적인 요구를 막을 방안이 마땅치 않다"며 "국제무대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 가운데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를 허용하거나 노조의 파업 시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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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일본 노사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시사점'을 주제로 화두를 던졌다.
이 교수는 "일본의 안정적 노사관계는 산업현장의 법치주의가 뒷받침됐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도 협력적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적극적이고 일관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보상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으며,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서 일본 최고 재판소가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근무시간 또는 기업시설 내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김 교수는 "현장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둘러싼 분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의 사용방법과 절차, 면제 대상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조의 근로시간 면제 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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