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발목 잡는다…경제계 "무분별한 지배구조 규제 입법 자제해달라"

기업 발목 잡는다…경제계 "무분별한 지배구조 규제 입법 자제해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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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정치권을 향해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의 발의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요 선진국들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비롯한 기업 지원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한국은 규제 강화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내며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8개 경제단체는 1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기업을 옥죄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되고 있다"며 "국회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당장 멈춰 주시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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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안 19건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정부는 밸류업 관점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의 이익보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에를 보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주주의 이익 보호라는 문장을 넣어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확히 하자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경제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입법되면 이사에 대한 배임죄 고발 및 손해배상책임 소송 등이 남발돼 기업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산업 진출과 대규모 설비투자 등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반도체의 경우 1983년 반도체 진출 선언 이후 1987년까지 1400억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는데, 주주들이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남발했다면 현재의 성공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행동주의 펀드의 우리 기업에 대한 경영권 공격을 증가시켜 기업을 부실하게 만들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의 한국기업 공격은 2019년 8건에서 2023년 77건으로 최근 4년 사이 9.6배 급증하고 있다.
경제 8단체는 "기업 지배구조 규제가 강화될 경우 투기 세력에 의한 국부 유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비롯한 여러 기업 지배구조 규제는 해외 사례가 거의 없을뿐더러 학계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섣부른 갈라파고스 규제는 기업의 과감한 경영 판단을 지연시키고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을 유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해외 주요 기업들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멀리 앞서가고 있는데,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결국 국민 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당장 멈춰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며 "경제계도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권익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예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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