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준범기자] 대한테니스협회가 대한체육회 관리단체에서 벗어났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15일 대한테니스협회가 제기한 관리단체 지정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인용했다.
이로 인해 대한체육회가 지난 7월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조치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7월 ‘대한테니스협회가 미디어윌에 지고 있는 수십억 원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며 관리 단체로 지정했다. 이에 대한테니스협회는 격렬하게 반대했다.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이날 인용됐다.
대한테니스협회는 6월 말 주원홍 전 협회장을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하고, 미디어윌로부터 ‘테니스협회가 관리 단체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라는 조건을 붙여 채무를 전액 탕감받았다. 하지만 대한체육회 입장은 달랐다. ‘무조건 탕감’이 되지 않을 경우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법원의 인용 판단으로 대한테니스협회의 운신 폭이 더 넓어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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