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가 두 차례 기각된 소장을 보완해 제출하면서 HS효성첨단소재와의 특허 소송이 장기전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하이브리드타이어코드(HTC) 특허 침해 여부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HS효성첨단소재가 자사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기존 소장을 보강해 다시 제출했다. 앞서 7월과 9월 두 차례 기각된 소장을 이번에 새로 보완한 것이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HS효성첨단소재를 상대로 제기한 하이브리드타이어코드(HTC)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 특허 침해 주장을 기각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기각 결정은 소장의 내용 일부분에 대해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라는 취지의 결정으로 재판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14일 이내에 법원의 요청 내용을 보완해 재판부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HS효성첨단소재가 자사의 HTC 제조 공정을 모방해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HTC는 아라마이드와 나일론으로 구성된 첨단 타이어코드로, 내구성이 우수하고 하중 지지력이 강해 중량이 큰 전기차에 적합한 타이어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효성첨단소재와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글로벌 타이어코드 시장에서 각각 51%, 15%의 점유율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자사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아라마이드를 사용한 HTC를 개발, 2015년 이후 아라마이드와 나일론 HTC를 대량 생산·판매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HS효성첨단소재가 코오롱인더스트리 HTC 관련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해 만든 HTC를 한국타이어에 계속 공급하고 있고, 미국 특허법을 위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HS효성첨단소재의 손을 들어줬다. 제임스 셀나 판사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HS효성첨단소재에 제기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장이 HS효성첨단소재가 아닌, 타이어 제조사라는 제삼자 판매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HS효성첨단소재가 HTC 제품을 직접 미국으로 수입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제품이나 침해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HS효성첨단소재는 미국에서의 소송과 별개로 국내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HTC 관련 특허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HS효성은 특허심판원에 코오롱의 HTC 특허가 새롭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효 소를 제기했고, 특허심판원은 지난 3월 해당 소를 일부 기각 및 각하했다. HS효성은 이에 불복해 항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성민 기자 [email protecte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