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로봇이 찍은 영상 AI에 활용하려면 촬영 사실 알려야"

"자율주행차·로봇이 찍은 영상 AI에 활용하려면 촬영 사실 알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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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율주행차·배달로봇에 달린 카메라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 영상정보를 촬영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하려면 촬영사실과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에 신설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조항(제25조의2)의 구체적 적용 기준과 산업계 문의사례 등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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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영상기기운영자 등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8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비례성 ▲적법성 ▲투명성 ▲안전성 ▲책임성 ▲목적 제한 ▲통제권 보장 ▲사생활 보호 등이다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인영상정보 처리 방법 및 각종 권고 사항 등을 안내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의 경우 차량 외부 전면 및 양 측면에 촬영 중이라는 사실과 촬영 주체를 표시해야 한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제품·서비스 개발자 등이 개인영상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도 안내했다.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이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얼굴 모자이크 처리 등)한 후 활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영상 원본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위가 제시하는 안전조치를 모두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상 원본을 자율주행 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안내서는 현행 법령과 최신 국내외 기술 동향 등을 종합 반영해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나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속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품·서비스 개발자 등은 이번 안내서를 참조해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글로벌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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