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에 두 건의 시정명령을 잇달아 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체육 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과 임원의 임기 연장 심의 관련 불공정성 개선 요구를 거부하자 8일에 이어 10일에도 시정명령을 했다. |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앞에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주식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 문체부는 지난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단체 임원(회장 포함)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해당 단체에서 징계를 심의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며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이들의 징계를 직접 관할해 체육단체의 ‘셀프 징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문체부는 이를 바탕으로 두 기구에 이행을 요구했다. 그런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수용’으로 답한 데 반해 대한체육회는 ‘신중 검토’로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회원단체의 관리단체 지정, 회장의 인준(승인)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임원의 징계관할권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또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신청하면 자기가 임명한 위원에게 심의받아 불공정한 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허용을 심의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체육회가 이 권고도 수용을 거부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장한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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