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새로운 심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8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정부는 R&D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높이고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예타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과기기본법 개정안은 R&D 예타 폐지 이후에도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등의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전에 사업 타당성 및 추진 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해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도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새 심사제도를 통해 사업 유형과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검토가 가능해지고, 필요시 계획 변경도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법 개정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새 제도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사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전주기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백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