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계약 효력 정지해달라"…영풍정밀, 가처분 신청

"MBK·영풍 계약 효력 정지해달라"…영풍정밀, 가처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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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정밀이 서울중앙지법에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경영협력계약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 이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영풍의 사외이사인 박병욱, 박정옥, 최창원, 그리고 중대재해로 구속된 대표이사 박영민, 배상윤 등 총 5인이다.


영풍정밀은 지난달 영풍의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MBK파트너스의 김광일 부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엔 해당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영풍과 MBK의 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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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정밀은 경영협력계약이 MBK에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MBK는 고려아연의 경영권과 콜옵션을 부여받는 반면, 영풍은 손해만 입는 배임적 계약이라는 것이다.
특히 MBK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의 처분권과 의결권도 확보하게 된 구조를 문제 삼았다.


지난달 체결된 3000억원 규모의 금전소비대차 계약도 지적했다.
영풍의 사외이사들이 MBK의 공개매수 결제 자금을 영풍이 빌려주는 방식을 승인, 영풍의 차입금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영풍정밀 관계자는 "회사의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지도 않는 사외이사 3인이 영풍의 자기자본 대비 7%에 달하는 금전을 차용하고 위법한 목적으로 이를 다시 제삼자에게 대여하는 내용의 의사결정을 한 것은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MBK의 적대적 M&A가 성공할 경우,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마저 상실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영풍의 기업가치는 크게 훼손될 수 있고, 이는 영풍 이사들의 개인 재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영풍정밀은 MBK와 영풍 간 계약이 '밀실 공모'로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영풍이 손해를 보지만 MBK는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됐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고 조사 중이다.


영풍정밀 측은 앞으로도 영풍과 MBK 간 각종 계약과 거래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성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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