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MBK의 주주 간 계약, 법적 하자 있어...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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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주주 간 계약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어 원천 무효가 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회사 측은 이 계약이 영풍과 영풍 주주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지만, MBK파트너스 측에만 이익을 준다고 주장했다.


6일 고려아연은 “영풍의 사외이사들이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MBK파트너스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영풍의 대표이사 2명이 중대재해로 모두 구속돼 사외이사들만으로 이뤄진 이사회가 영풍 회사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앞서 고려아연 측 영풍정밀은 영풍의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그리고 이들과 공모한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특수부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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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영풍과 MBK의 주주 간 계약에서 콜옵션의 가격과 조건 등 영 세부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개된 사항에는 영풍은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삼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MBK 측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MBK와 영풍은 2조원에 달하는 고금리 단기차입을 통해 공개매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배당을 통해 고려아연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할 계획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들은 일부 핵심 자산과 계열사를 매각하기 위한 계획을 이미 준비해 놨다"며 "영풍이 중대재해와 환경 문제로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고려아연의 고배당이 없으면 존속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영풍정밀을 비롯해 영풍정밀 경영진과 고려아연 경영진 등은 각종 가처분 신청과 민·형사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새롭게 진행한 법적 절차를 곧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이성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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