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 증거 못 찾았다” 후원업체 뒷돈 혐의 KIA 장정석 전 단장·김종국 전 감독 1심 ‘무죄’

“부정 청탁 증거 못 찾았다” 후원업체 뒷돈 혐의 KIA 장정석 전 단장·김종국 전 감독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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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민규 기자] “부정한 청탁이 있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후원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부정 청탁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 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한 게 없고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란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핵심인 ‘부정한 청탁을 했고 받았느냐’와 관련해서는 형사적으로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배임증재·수재죄가 적용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봐도 부정한 청탁이 있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스프링캠프를 코앞에 두고 KIA에 일이 터졌다.
‘뒷돈 파문’을 일으켰던 장 전 단장 수사 과정에서 김 전 감독의 배임수재 혐의를 파악됐다.
김 전 감독은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KIA는 즉시 계약을 해지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을 2022년 10월 외식업체 대표 김 씨로부터 업체 광고가 표시되는 야구장 펜스 홈런존 신설 관련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감독에게는 같은 해 7월 김 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당시 외야펜스 광고가 상당부분 비어있는 상태였다”며 “검사는 경영 위기 상황에 있던 김씨가 이를 타개하고자 부정한 청탁을 하게 된 것으로 주장하나, (김씨가 운영하는) 커피업체의 경영 목적, 방식 등에 비춰 부정한 청탁을 할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감독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6000만원 수수에 대해서는 “당시 KIA 우측 견장 광고가 비어있는 상태로 시즌이 진행돼 굳이 청탁할 필요가 없었다”며 “또한 부정한 청탁을 해서 돈을 줬다면 광고료도 혜택을 봐야하는데, 김씨는 오히려 광고료도 더 많이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김 전 감독에게 (견장 광고) 청탁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김 전 감독의 부탁을 김씨가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프리에이전트(FA)를 앞둔 선수에게 돈을 요구한 일명 ‘뒷돈 파문’을 일으켰던 장 전 단장 혐의도 무죄가 내려졌다.
장 전 단장은 FA를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에게 최소 12억원의 FA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관련해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박동원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 FA 계약을 거론하기는 하나 다년 계약을 전제로 하는 총액 중심의 협상과 겸해 진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단장과의 대화 중 선수 입장에서 자신이 받고 싶은 계약금 등을 말하는 것이 부정한 청탁인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또한 “FA가 되기 전 FA 협상과 관련한 논의 자체를 금지하는 템퍼링(사전접촉)은 KBO 규약 위반”이라면서도 “장 전 단장을 KBO 규약에 따라 내부적으로 징계 등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 형사법적으로 배임수재미수죄로까지 의율해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 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도 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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