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해도 선택약정할인 등 유산 지켜야"

"단통법 폐지해도 선택약정할인 등 유산 지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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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더라도 선택약정할인 등 단통법 시행 후 이용자 후생을 높여왔던 긍정적인 정책은 보완입법 등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요금할인 혜택으로 이용자 간 차별이 완화됐다는 근거 수치도 제시됐다.


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단말기유통법과 이동통신시장의 변화’ 보고서를 통해 "단통법 폐지라는 원칙은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법 폐지 이후에도 단말기유통법의 유산들을 지켜나가기 위해 ‘수치에 기반한 이용자 중심의 논의’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단통법 유산의 대표적인 사례는 선택약정할인이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들도 추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 2014년 10월 최초 12%에서 2017년 9월 25%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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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는 단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 혜택 감소를 선택약정할인제도가 상쇄했다고 분석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은 2000억원, 판매점 등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은 3조40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혜택이 3조4000억원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전체 이용자 혜택은 단통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2000억원 줄어들게 됐다.


KISDI는 이와 관련해 "불법 지원금이 단통법 시행 전후로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실제 이용자 혜택 감소분은 2000억원보다 작거나 오히려 혜택이 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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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이동통신 가입 유형에 따른 이용자 차별도 완화한 만큼 추후 입법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2년에는 신규 가입과 기기변경 간 보조금 차이가 역대급 수준이었다.
당해 9월 기준 신규이동(번호이동 및 010 신규)의 경우 51만7304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기기변경은 23만9196원을 받았다.
단통법이 지원금 부당 차별 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KISDI는 그 이전의 극단적 형태의 이용자 차별이 해소됐다고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인규 KISDI 부연구위원은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지원금에 상환하는 요금 할인 등은 반드시 (보완 입법에) 포함돼야 이용자 후생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단통법의) 각 조항에서도 긍·부정 효과를 비교해서 어떤 조항을 법안에 담을 것인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부연설명했다.



황서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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