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자기주식 취득 가능액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2일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당사의 자기주식 취득 가능액을 6조원이 아닌 586억원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MBK파트너스와 영풍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진행한다"며 "민·형사상 모든 조치와 함께 금융감독원에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영풍과 MBK 측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가 종래에 알려진 5조8497억원이 아니라 실제로 586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의 허위사실 유포는 금일 법원에서 내린 가처분에 대한 재판부 판결을 전면 부정하고 이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확산시켜,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주와 투자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실관계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민 기자 [email protecte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