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 특혜NO’…문체부 감사서 인정, KFA 절차만 지적 “감독 선임 무효 없다” [SS현장=종합]

‘홍명보 특혜NO’…문체부 감사서 인정, KFA 절차만 지적 “감독 선임 무효 없다” [SS현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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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홍명보 감독을 뽑기 위해 불법을 조장한 건 감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선임) 절차 문제가 있지만 계약 무효 판단은 어렵다”


“정몽규 회장이 (1순위인 홍명보 감독 말고) 외국인 지도자를 만나라고 하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이다.


대한축구협회(KFA)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등에 관한 특정 감사를 시행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중간발표를 통해 최대 화두였던 ‘홍명보 특혜’ 논란에 대해 이렇게 말하며 선을 그었다.
그동안 절차적 정당성 논란과 맞물려 A대표팀 지휘봉을 잡고도 지지를 얻지 못한 홍명보 감독은 여러 의혹을 씻고 추진력을 얻을 전망이다.

문체부는 장미란 제2차관 주재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KFA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감사 관련 중간발표를 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 종합센터 건립 과정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등 KFA를 둘러싼 각종 사태와 관련해 감사를 시행했다.
10월 말 최종 발표를 앞두고 국민적 관심사인 점을 고려해 이날 중간 발표했다.

브리퍼로 나선 최현준 감사관은 “KFA는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감독, 홍명보 신임 감독 선임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했다고 했으나 감사 결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문제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감독 후보자 추천 기구인 전력강화위원회 기능을 무력화하고, 최종 후보자 2명에 대한 2차(최종) 면접을 전력강화위원장이 아닌 정몽규 회장이 직접 진행, 이사회 선임 절차까지 누락한 점을 꼬집었다.
홍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규정상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본부 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의 추천, 면접 과정을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홍 감독을 향한 특혜 의혹 등은 밝혀진 게 없다고 했다.
자신을 1순위로 두고 감독직을 제안한 KFA 뜻을 받아들였을 뿐 부당하게 개입한 것 등은 전혀 없다는 의미다.
최 감사관은 “절차 문제 있지만 홍명보 감독과 (KFA의) 계약 무효 판단은 어렵다”며 “정무적 판단이 아닌 내부 토론을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10차 회의 직후 홍명보, 다비드 바그너, 거스 포엣 감독을 최종 후보 1~3순위에 올리고 정 회장에게 보고했으나 정 회장이 외국인 후보자 대면 면접을 진행한 것을 언급했다.
이후 정 회장이 “역할의 한계를 느꼈다”고 사임 의사를 표명한 뒤 이임생 이사가 선임 작업을 넘겨받아 홍 감독을 선임하면서 정당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최 감사관은 “본인(정해성)의 말에 따르면 (정 회장이 외국인 지도자를) 다시 면접하고, 유럽에 가서 더 검토하라고 해서 역할의 한계를 느껴 사임했다고 한다.
추천이 마무리 됐다면 KFA가 협상하면 되는데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순위였던 홍 감독부터 협상을 진행하라고 (정 회장이) 지시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홍 감독 내정설 등 뜬소문은 사실이 아님을 언급했다.

이밖에 최 감사관은 “KFA의 독립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전문적인 분야다.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국민 여론과 상식 관점에서 판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 19조 ‘회원 협회의 독립성’과 궤를 같이한다.
1항에 ‘각 협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제3자가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제3자는 정부, 의회, 정당 등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을 총망라한다.
제3자가 개입하면 징계받을 수 있다.

실제 2014년 나이지리아, 2018년 시에라리온 등 여러 국가 축구협회가 정부의 인사 개입 등으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최 감사관은 “KFA가 기준에 부합하게 스스로 절차적 흠을 바로 잡으라는 의미다.
특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대표팀 감독 절차 문제를 비롯해 행정 책임자인 정 회장에 대해서는 “여러 정관과 대표팀 운영 규정 등을 위반한 게 드러났다.
아직 끝나지 않은 (감사) 사안이 있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0월 말에 정 회장에 대한 처분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이 역시 법적 제재와 관련이 없다.
문체부는 이날 처분 요구와 관련한 예시로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라고 밝혔다.
최 감사관은 “절차에 따라 바로잡는 건 특정 방법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KFA 스스로 환골탈태하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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