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업계 보유토지 3조원 규모 2차 매입 실시 techholic 등록일 2024-09-30 13:30 조회수 20

LH, 건설업계 보유토지 3조원 규모 2차 매입 실시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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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30일부터 3조 원 규모의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4월 2조 원 규모 1차 매입을 실시한 바 있으나 다수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부동산 PF 구조상 부채상환에 대한 대주단 전원 동의 어려움과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정상화 관련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돼 예상보다 참여는 저조했다.

이에 LH는 지난 6월부터 두 달에 걸쳐 건설·금융 업계를 방문해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접수기간 연장, 인허가 취소 조건 완화 등 간담회에서 수렴한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해 2차 공고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유의·부실 우려’가 있다고 평가된, 지난 8월 29일 금융감독원의 「부동산PF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결과 및 향후계획」을 통해 확정된 금액 약 21조 원 규모 PF 익스포져( PF성 대출(PF대출+토담대) + 채무보증 익스포져) 재구조화나 경·공매 과정에서 대출채권 조기회수, 정상채권 전환 등 사업 정상화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차 매입은 매입 2조원, 확약 1조원 등 총 3조원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다. 매입확약은 매입 확약일로부터 1년 이후 2년간 매수청구권(Put Option)을 부여하여, LH에 매수청구권 행사 시 확약일 당시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매입기준 및 절차 등은 1차와 동일하나, 개선사항은 30일 LH 홈페이지 및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과 유의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300m2 규모 이상의 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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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일부터 11월1일까지 약 5주간 3조원 규모의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을 실시한다. LH의 건설업계 보유 토지 매입 절차(사진=LH)

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이 제시한 토지 유형에 따라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입찰방식으로 공급하는 토지는 공급예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인 기준가격 대비 신청인이 90% 이하에서 백분율로 표시하여 제출하는 매각희망가격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매입가격은 기준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매매 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약 5주간 LH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조사 등 매입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11월 이후 매입토지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자세한 정보는 LH 홈페이지 또는 LH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공고(2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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