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선 피폭사건' 삼성전자에 시정조치·과태료 처분

원안위, '방사선 피폭사건' 삼성전자에 시정조치·과태료 처분

M 최고관리자 0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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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정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임의 조작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열린 제201회 원안위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피폭 사건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안건은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정비 작업자 2명이 'X선 형광분석 장치'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안전장치(인터락) 오류로 방사선에 직접 노출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사고로 작업자 2명은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피폭자 2명 모두 피부(손)에 대한 등가선량(신체 일부에 흡수된 방사선량)이 연간 선량한도(0.5시버트/연)를 초과했다.
그중 1명은 유효선량(전신에 흡수된 방사선량)이 선량한도(50밀리시버트/y)를 초과했다.
통상 흉부 X선 촬영 시 피폭량은 0.1밀리시버트(mSv)다.


원안위는 이번 피폭 사고가 사업자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방사선 장비 정비 작업 절차, 관리감독 부재"

원안위 조사 결과 당시 작업자 2명은 방사선 발생 장치의 전원이 켜진 상태로 정비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했다.
2001년 일본에서 도입한 이 장비는 X선을 이용해 웨이퍼의 상태를 점검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X선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막는 차폐체가 있어 일반적인 경우에는 피폭의 위험이 없다.
또 차폐체를 탈거하면 안전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해당 기기는 이날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정비 작업자 2명의 피폭 사고가 발생했다.


원안위 조사 결과 이번 사건 발생 이전에 누군가 인위적으로 배선 상태를 변경하면서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언제 누가 배선을 변경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원안위는 과거 특정 시점에서 정상 배선 상태에서 X선이 방출하지 않자 X선이 방출되도록 누군가가 배선을 변경한 것으로 추정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정비 이력이 있는 작업자를 전부 찾아 인터뷰했으나 안전장치의 임의 조작에 대한 기록 자체가 없었다"며 "관리 감독이 상당히 부실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는 이러한 장비가 총 8대 있는데, 사고 장비를 포함한 3대가 이런 임의 조작이 확인됐다.


또 해당 장비는 방사선 노출시 경고등이 있었으나 피폭자 2명은 작업중 경고등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이 경고등은 필라멘트 전구였으나 LED로 교체되면서 눈에 잘 띄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됐다.
이 부분에 대해 원안위는 작업자 개인의 실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안위 조사 결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은 정비 작업의 절차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유지 보수와 관련한 자체 절차서(매뉴얼)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었으나 정비 사항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한 절차서는 없었다.
즉 고장이 났을 경우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검토 및 승인 과정을 거쳐 정비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러한 매뉴얼이 없었다는 것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번 사고 과정에서도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개입은 없었다"며 "이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방사선안전관리자에 이같은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사업자의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방사선 기기의 사용, 운영, 보수 및 관리 방법, 취급 금지 사항 등에 대한 자료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전체적으로 "방사선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 절차, 이행 미흡으로 인해 안전장치 임의 조작, 안전 수칙 미준수, 정비 작업 검토 등의 부재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이 방사선 발생 장치 취급기술 미준수 및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준수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 부과 가능한 최대 과태료는 1050만원이다.
또한 삼성전자에 대해 방사선 안전 관리자가 실질적 으로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절차 등 운영을 개선하도록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경위를 확인하지 못한 방사선기기 임의 조작 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원안위는 신고대상 방사선기기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신고대상 방사선 기기 보유기관에 대해에서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신고대상 기기를 30대 이상 보유한 기관에 대한 방사선 안전 감독, 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추가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다.


"사업자 보고 및 초기 대응은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원안위는 사업자 보고 및 초기 대응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정비 작업자로부터 피폭 의심 사실을 보고 받고 사건을 인지한 시점은 5월 28일 오후 3시경이다.
이후 그날 오후 5시 47분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구도 보고했다.
또 원자력의학원 진료(5월 28일 오후 7시 44분) 후 방사선 피폭 증상을 확인하고 다음 날 오후 3시경 초기 서면 보고서를 제출했다.


원안위는 "피폭 의심 사실을 인지 후 보고한 다음 근무일 이내 서면 보고서를 제출했으므로 보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는 피폭 의심 사실을 인지하고 사내 병원(5월28일 오후 4시 20분), 아주대 병원(오후 5시 30분), 원자력의학원(오후 7시 44분) 등 병원으로 이송해서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조치했다.
이에 대해서도 원안위는 "피폭자가 피폭 의심을 보고한 당일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조치해 초기 조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은 2명의 방사선안전관리자가 허가 대상 장비 1대를 포함해 총 694대의 방사선 기기를 관리하고 있다.
이번 사고 장비는 신고 대상 장비다.
신고 대상 장비는 제조사의 사용설명서대로 사용하면 사고 발생이 거의 없는 장비를 말한다.


원안위 조사 결과 기흥사업장의 방사선 발생장치는 허가 및 신고된 장소에서 사용되고 있었으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실질적 관리 감독 체계는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가 대상 방사선 발생장치의 방사선 작업 종사자 교육, 건강진단 및 피폭 관리 실시에 있어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기도 했다.


원안위는 또한 지난 7월25일부터 삼성전자 모든 사업장의 방사선 발생장치(147대)에 대해 안전장치 작동 여부 등도 점검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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