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위원회를 열고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기존 '자율규제 강화 권고'에도 불구하고 디시인사이드 측의 미흡한 아동·청소년 보호조치로 인해 해당 사이트가 미성년 대상 성범죄 창구로 악용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해줄 것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방심위는 디시인사이드에 ▲카테고리를 세분화해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을 제공하는 등 게시판 개설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할 것 ▲이용 연령을 제한하거나 구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경고'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라 올바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방심위가 내릴 수 있는 심의결정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이 같은 결정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심위는 "향후에도 '우울증갤러리'의 아동·청소년 보호조치 개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 엄중히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email protecte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