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반성인지 의문”···돌연 혐의 인정한 황의조, 검찰 징역 4년 구형

“진정한 반성인지 의문”···돌연 혐의 인정한 황의조, 검찰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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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 의문이다.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희조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황의조는 혐의를 인정했다.
검은 정장을 착용하고 피고인석에 앉은 그는 이 판사가 “변호인 말대로 본인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냐”고 묻자 직접 “맞다”고 답했다.

엄벌을 탄원한다.
피해자 A씨는 큰 금액의 합의금을 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가 없다.
항의조를 향한 엄벌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B씨 측 변호인은 “자신의 영상이 유포되고 불안 속에 살았다”며 “B씨는 너덜너덜해졌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과정이 되길 재판장님께 고개 숙여 간청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상처를 입고 수치심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재판에 이르기 전까지 부인해왔기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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