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신 전쟁' 승자는 휴젤…美 ITC "지재권 침해 없어"

'톡신 전쟁' 승자는 휴젤…美 ITC "지재권 침해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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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전쟁' 2라운드에서 승소했다.
메디톡스는 앞서 승소한 대웅제약과의 1라운드에 이어 휴젤에도 분쟁을 제기했지만 이번에는 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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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휴젤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일(현지시간) 메디톡스가 휴젤이 생산한 톡신 제제에 대해 자사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휴젤과 파트너사인 오스트리아 크로마파마, 그리고 양사의 합작 자회사인 휴젤아메리카를 제소한 사건에 대해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최종심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6월에도 ITC는 예비심결에서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결정했는데 이 결정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불공정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예비심결은 한 명의 행정법 판사가 결정하는 과정이고, 6인으로 구성된 전체위원회에서 최종심결이 다시 나오는 데 여기서도 ITC는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2022년부터 3년여간 이어온 양사의 특허 공방은 휴젤이 승리하게 됐다.
메디톡스는 앞서 대웅제약과의 소송전에서는 미국 ITC와 국내 법원에서 모두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을 인정받으면서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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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은 2018년 크로마파마와 함께 휴젤아메리카를 설립하고, 2022년 10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톡신 보툴렉스(수출명 레티보)의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등 미국 진출 시도를 진행해왔다.
보툴렉스는 지난 3월 삼수 끝에 FDA 승인에 성공했다.
메디톡스는 이와 관련해 2022년 5월 휴젤의 톡신이 자사의 톡신 균주를 도용해 만들어진 것이고, 이를 미국에 수출하려 시도한다는 이유로 ITC에 휴젤을 제소했다.


당시 메디톡스는 휴젤이 톡신 균주를 절도했을 뿐만 아니라 제조공정 등 관련 영업비밀도 도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이후 소송 과정에서는 ITC에 "균주 관련 문제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는가 하면, 제조공정에 대한 쟁점까지 제소 내용에서 제외하면서 휴젤이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제약업계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 두 가지가 연이어 빠지면서 인력 유출 등 다소 부수적인 영업비밀에 대해서만 재판이 이뤄지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는 지난 2월 FDA 허가를 받고 지난 7월 첫 수출물량을 출하했다.
휴젤아메리카를 통한 직판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현지 에스테틱 기업인 베네브를 통한 협업을 택했다.
미국 시장에서 즉각적인 제품 출시와 판매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에 근거가 없음이 ITC 최종 판결을 통해 밝혀지면서 휴젤의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다”며 “휴젤은 앞으로도 기업 신뢰도 및 주주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ITC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전체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춘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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