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거래 시 의약품은 절대 하지 마세요"

"개인 간 중고거래 시 의약품은 절대 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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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 간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의약품까지도 중고로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주요 C2C 플랫폼과 커뮤니티에서 거래되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 법·기준을 위반한 사례 571건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 중고거래 플랫폼은 당근,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였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는 네이버 카페 게시글을 기준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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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 의약품이 판매되는 사례는 67건 확인됐다.
이 가운데 비만치료 주사제와 같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거래도 15건에 달했다.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식품 판매도 210건이나 됐다.
현행법상 모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선 판매가 금지되고 있으며, 해외식품은 수입·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정식 수입신고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


시범사업 허용기준을 벗어난 건강기능식품 거래 사례도 있었다.
건강식품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관련 법상 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2곳에서 일정 거래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이 적용되지 않은 플랫폼(세컨웨어, 중고나라)과 커뮤니티(네이버 카페)에서 확인된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124건이나 됐다.
시범사업이 적용되는 2개의 플랫폼에서도 기준에 벗어난 거래가 게시글 중에서 170건이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에 개인 간 식·의약품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하고 의약품 및 미신고 해외 식품을 불법 거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시에는 정부의 지침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조성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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