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챠, 부정경쟁법 위반 혐의로 LGU+ 특허청에 신고

왓챠, 부정경쟁법 위반 혐의로 LGU+ 특허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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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왓챠가 자사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LG유플러스를 특허청에 신고했다.


12일 왓챠는 LG유플러스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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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챠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18년 1월부터 왓챠와 콘텐츠 추천·평가 서비스인 '왓챠피디아'의 데이터를 공급받는 데이터베이스(DB)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별점·코멘트 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를 U+모바일TV, U+영화월정액, IPTV 서비스에만 한정해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왓챠는 LG유플러스는 계약상의 사용 범위를 위반해 부정 사용해 신규 서비스인 U+tv 모아에 활용했으며 왓챠피디아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왓챠는 LG유플러스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왓챠의 핵심 기술과 방대한 양의 데이터, 서비스 운영 노하우,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을 무상 취득한 후 자사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왓챠 측은 "LG유플러스는 투자를 빙자해 탈취한 왓챠의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U+tv모아 및 자체 OTT를 강화하고 있다"며 "체결된 DB 계약의 범위를 넘어 신규 서비스에 사용한 것이 확인됐으며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분쟁에 특화된 특허청의 조사를 통해 사안을 규명하고 나아가 대기업이 투자를 빌미로 한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갈취의 악습에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왓챠의 행정 신고를 지원하는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기존 법률로 보호되지 않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인 아이디어, 데이터 침해에 대응할 수 있게 된 만큼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무형적 자산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 측은 "U+tv 모아는 왓챠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추천 기술을 왓챠로부터 입수한 적이 없다"며 "수집한 별점 정보를 추천 서비스에 활용하지 않으며 별점 자체도 왓챠의 고유한 기능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왓챠는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LG유플러스가 기술을 탈취했다고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왓챠가 제공한 기술을 이용해 LG유플러스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심사불개시를 결정했다.
LG유플러스는 심사불개시 결정 다음 달인 지난해 12월 'U+tv 모아' 서비스를 출시했다.



황서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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