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규제 같은 대형 플랫폼 사후추정...역차별 우려도 여전

사전규제 같은 대형 플랫폼 사후추정...역차별 우려도 여전

M 최고관리자 0 4

정부가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방안을 철회했다.
대신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플랫폼이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사후 추정해 위법성 입증 책임을 묻기로 했다.
사전 규제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한발 물러선 것이지만 업계에선 사전 규제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후 추정이라도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국내 대형 플랫폼사는 사전 규제처럼 기업 활동에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플랫폼법 제정을 9개월 만에 백지화하는 대신 현행법을 개정해 플랫폼을 규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개·검색·동영상·사회관계망서비스(SNS)·광고 등 6개 분야에서 4대 반경쟁 행위(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 대우 요구)가 발생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사후 추정한다.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이면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 발생한 직간접 매출이 4조원 미만이면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위법 행위를 한 곳이 지배적 사업자라면 관련 매출액의 8%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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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네이버·카카오가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할 것으로 본다.
시장 점유율이나 이용자 수를 고려하면 구글·애플까지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지만 국내 매출 산정이 변수다.
결국 국내 대형 플랫폼만 명백하게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사전 규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플랫폼사 관계자는 "포털 검색 외에 커머스나 동영상 서비스도 검색으로 볼 수 있다"며 "모든 기능을 모아 놓는 플랫폼 특성상 어느 기준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사후 추정이라도 사전 규제처럼 기업 활동에 제약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법성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 돌린 것도 논란이다.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규제기관에 있는데 이를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가 고의성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부분을 위법행위로 보겠다는 의미"라며 "불확실성을 없애려면 자체 인력이나 로펌 비용을 쏟는 것은 물론 당국 눈치를 보며 사업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해외 플랫폼과 역차별 우려는 여전하다.
구글의 경우 국내에서 10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시한 구글코리아 매출은 지난해 3653억원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을 싱가포르 등 해외 법인에 귀속시켜 과소 계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연 매출 4조원 이하 기업에 해당해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국내 시장에서 급성장 중인 중국 e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에만 길을 열어주는 규제"라며 "국내 대형 플랫폼을 비롯해 제2의 네카오가 되려는 스타트업의 성장만 제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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