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삼노 집행부 3명 고소

삼성전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삼노 집행부 3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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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민우 기자]

삼성전자가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집행부를 형사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업계와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전삼노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핵심간부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삼성전자는 이들 세 사람이 △7월 17일 화성사업장 △25일 온양사업장 △26일 천안사업장에 들어가 업무를 방해하는 등 총 4건의 범죄 혐의(특수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특수퇴거불응)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고소에 앞서 전삼노는 임금 교섭 결렬에 따라 지난 7월 8일 창사 이래 사상 첫 총파업에 나서면서 사측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또한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청 앞에서 5월 발생한 기흥사업장 내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측이 노조 집행부를 고소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피고소인인 전삼노 집행부에 대해 출석 요구를 한 상태이다.

아주경제=김민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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