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거나 화재 등 사고빈도가 높아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관리 중인 전지, 전동킥보드, 가구 등 73개 품목, 91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4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 명령 처분한 54개 제품은 전기용품 14개, 생활용품 14개, 어린이 제품 26개다. 전기용품에는 화재 또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지(2개), 전기레인지(1개), 전기밥솥(1개), 레인지후드(1개), 전기찜질기(1개) 등이 있다.
생활용품으로는 전도 위험이 있는 가구(4개), 유해 물질이 검출된 쌍꺼풀용 테이프(4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3개) 등이 있다. 어린이 제품으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된 완구(6개), 어린이용 장신구(4개), 어린이용 가죽제품(3개), 유아용 삼륜차(2개) 등이 있다.
특히, 가구, 쌍꺼풀용 테이프, 어린이용 장신구, 전지는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각각 40%, 33%, 27%, 13%로 올해 상반기 평균 부적합률인 6.1%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구매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표원은 "빈번한 화재 사고로 안전 우려가 큰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이번에 4개 제품을 조사하는 등 2021년부터 지금까지 총 51개의 제품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7개 제품을 리콜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전동킥보드 등 안전사고가 빈번한 제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추진해 위해 제품의 시중 유통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전동 킥보드 화재는 2021년 85건에서, 2022년 142건으로 급증했으며 2023년에는 114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42건을 기록하고 있다. 국표원은 지난해 5개 전동 킥보드에 대해 리콜 명령을 조치했다. 올해 8개 제품을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리콜 명령은 없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 명령한 54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 안전 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email protecte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