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크 앤 다커’ 이미지. 아이언메이스 제공 |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도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 저작권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 관련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던전크롤러(탐험) 장르인 ‘P3’ 프로젝트 개발 중 현재 아이언메이스 관계자이자 당시 넥슨 직원인 A씨가 소스 코드와 빌드 등을 포함한 파일 수천개, 대부분의 프로젝트 개발 정보를 개인 소유의 외부서버에 무단 반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넥슨 측은 “상대 측에서 P3 게임의 장르가 ‘배틀로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법원은 올 초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정문에서 명확하게 ‘P3 게임이 PvP(플레이어 대 플레이어)와 PvE(플레이어 대 환경)가 결합된 PvPvE 방식의 익스트랙션 슈터(탈출 생존 게임) 장르 게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며 “상기 결정문에서 ‘채권자(피고측)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성과물 도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이 P3 프로젝트를 중단했기 때문에 인정받을 저작권이 없고, 재판부 명령에 따라 2021년 6월30일 제작된 P3를 플레이했지만 다크 앤 다커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탈출’ 요소가 없어 장르가 다르다는 논리로 맞서왔다. 마지막 변론기일 핵심 쟁점은 두 게임의 유사성이었다. 넥슨은 A씨가 넥슨에서 징계 해고를 당하기 직전인 2021년 6월30일 깃허브(Github)에 업로드한 P3 소스 코드를 증거로 들며 구성 요소의 선택·배열 조합면에서 다크 앤 다커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가 프로젝트 진행 중 외부 투자자와 접촉하거나 팀원들에게 외부에 나가 게임을 제작하자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가 소송을 지연하면서 지난해 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도 부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반박했다. 다크 앤 다커에는 여러 새로운 요소가 추가됐으며, 넥슨이 유사하다고 짚은 요소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게임에도 존재하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조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4일 판결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신정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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