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1600억원 규모의 과징금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소 접수 마감 하루 전인 지난 5일 서울고법에 과징금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냈다.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의 집행을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중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은 기업이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지난달 7일 의결서를 받은 쿠팡의 소 제기 기한은 6일이었다. 쿠팡 관계자는 "법원에 충실히 소명하고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했다.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조사에서 쿠팡이 PB상품 등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가중 부여하거나,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고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렸다고 본 것이다. 또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셀프 리뷰'를 작성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결론내렸다.
쿠팡은 공정위 결정이 나온 뒤 "모든 유통업체는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다"면서 "유통업체는 고유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여야 경쟁할 수 있는데 이런 디스플레이 전략까지 일률적 기준을 따르라고 강제하면 기업 간 경쟁은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판단될 것"이라며 불복 소송 제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조성필 기자 [email protecte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