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이상거래 감시조직 신설…24시간 모니터링

가상자산거래소, 이상거래 감시조직 신설…24시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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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7월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이상거래 감시조직을 신설했다.
1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각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내부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조직을 신설했다.
이 조직은 모든 거래 종목에 대한 이상 거래를 24시간 감시하고, 적출된 이상거래를 심리·조사하는 조직으로 구성된다.
 거래소들은 이상거래 적발 시 자체 조치·심리를 거쳐 심각한 사안은 금융당국에 보고할 예정이다.
업비트는 이상거래 감시를 위한 전담 실무조직인 시장감시실을 올해 상반기 중 신설했다.
 자체 개발한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pbit Market Oversight·UMO)'으로 이상거래 종목을 적출하고 있다.
이상거래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불합리한 영향력 행사를 막고자 명단은 대외비로 운영된다.
빗썸도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시장감시실을 신설했다.
이상거래모니터링팀과 이상거래심리팀으로 나누어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적출 종목을 감시하며 심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빗썸은 이상거래 감시와 관련한 중요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원회는 외부 위원을 한명 이상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원회 위원장(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 법무실장, 시장감시실장 등이 참여한다.
코인원은 리스크 담당 임원을 위원장으로 둔 이상거래 상시감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아주경제=정윤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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