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카 등 일부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RC카 등 일부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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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 일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CMIT·MIT),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카드뮴·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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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 27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르면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과 품목별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27개 가운데 10개(37.0%)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10개 제품 가운데 무선조종 자동차 등 전동완구 3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기준치를 각각 51~79배, 7~11배 초과했다.
튜브 등 물놀이용품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194배, 또 다른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269배, 3배 초과했다.
비눗방울, 핑거페인트 등 액체완구 4개 제품은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MIT(메칠이소티아졸리논),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고,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기준치보다 각각 79배, 10배 많았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 검출 제품을 판매하는 구매대행사업자에게 판매 중지를 권고하고 해당 사업자는 판매페이지를 삭제하는 등 유통을 차단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구매대행으로 어린이제품을 구입할 때는 안전인증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성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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