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인터넷 접속 장애 피해 규모 조사…보상안 검토

통신3사, 인터넷 접속 장애 피해 규모 조사…보상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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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장애 피해 규모 파악 중
SKB·KT, 보상대책 검토…LGU+ "배상 대상 아냐"


지난 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통신 3사의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가 복구된 가운데 통신사들은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배상안을 검토 중이다. /더팩트 DB
지난 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통신 3사의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가 복구된 가운데 통신사들은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배상안을 검토 중이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전국적으로 일어난 통신 3사의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가 복구됐다. 통신사들은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배상안을 검토 중이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5일) 오후 5시부터 특정 제조사의 사설 공유기를 사용 중인 통신사 고객을 중심으로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해당 장애는 약 5시간 뒤 복구됐다.

관련업계는 유선 네트워크 신호를 무선으로 중계해 주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AP) 일부 기기의 보안 설정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선 AP는 공유기와 같이 실내에서 유선망을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계하는 장비다.

통신사들은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장애 신고를 접수 중이다. 피해 규모를 파악해 요금 감면 등 보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확인 중에 있으며, 정확한 원인 또한 파악 중에 있다"고 전했다.

SK브로드밴드와 KT 측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보상대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양사 약관에 따르면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2시간 연속 장애가 발생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측은 고객이 개인적으로 사설 공유기를 설치한 사례이기 때문에 배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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