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다워 기자] 손준호(32수원·FC)를 향한 논란이 좀처럼 종식되지 않고 있다. 이번엔 중국 외교부가 입을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손준호는 어떠한 부당 행위도 없었다고 부인하면서 자기 진술은 겁박에 의한 것이고, 그와 그의 가족이 중국 경찰의 위협을 받았다고 했는데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손준호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마오 대변인은 “올해 3월 중국 사법기관은 한국 시민 손준호의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 사건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렸다”라며 “손준호는 죄를 인정해 처벌을 받아들였고, 법정에서 참회하면서 상소하지 않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법치 국가로, 사법기관은 엄격히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라고 덧붙였다.
손준호는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산둥 타이산 시절 동료인 진징다오에게 받은 20만위안(약 3800만원)이 승부조작 대가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손준호는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면서 “불법 거래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준호는 중국 공안 조사 초기 단계에서는 아내와 아이들 등 가족을 거론하며 협박·강압 수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공안이 내민 ‘60만∼65만위안 뇌물 수수 혐의’를 거짓으로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를 통해 뇌물 수수 혐의 관련 자백을 번복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의 입장은 손준호의 주장과 대치되는 측면이 있다. ‘참회’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손준호가 밝힌 정황과는 온도차가 존재한다.
앞선 10일 중국축구협회는 “전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부당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 부정거래, 승부조작, 불법 수익에 가담해 스포츠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스포츠정신을 상실했다”라면서 “손준호는 평생 축구와 관련해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라고 발표했다. 일종의 영구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손준호는 간담회를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승부조작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만 진징다오로부터 받은 20만위안의 출처와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해 의혹이 오히려 증폭됐다.
열쇠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쥐고 있다. 중국축구협회는 대한축구협회에 “손준호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를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에 보고했다. 향후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FIFA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국축구협회의 징계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인용하면 징계는 전 세계로 확대된다. 손준호는 어떤 나라에서도 뛸 수 없게 된다.
FIFA가 징계를 인정하면 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 가는 게 유일한 방법으로 남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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