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수원=정다워 기자]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손준호(32·수원FC)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손준호는 11일 수원시체육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징계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손준호는 앞선 10일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중국축구협회는 “전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부당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 부정거래, 승부조작, 불법 수익에 가담해 스포츠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스포츠정신을 상실했다”라면서 “손준호는 평생 축구와 관련해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중국축구협회의 징계를 인용해 대한축구협회에 전달하면, 손준호는 국내에서도 뛸 수 없게 된다.
손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체포 후 구금, 재판받고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손준호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손준호가 2022년1월 상하이 하이강과의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한 후 팀 동료였던 진징다오로부터 20만위안(약 38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제시했다.
손준호는 “승리 보너스가 16만위안(약 3000만원)이다. 내 상식으로는 20만위안 때문에 승부조작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공안에서는 그 돈을 (승부조작으로) 인정하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경기 후 5~6일 후 20만위안을 받기는 했다. 그 친구는 산둥에서 유일하게 한국어를 했다. 적응에 도움도 줬다. 가족이 왔을 때 잘 챙겨줘 서로 선물도 하고 돈독해졌다. 그렇게 지내니 서로 돈을 빌리기도 했다. 친구 사이라 돈 거래가 생겼다. 조사받을 때도 불법적인 돈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진실하게 승부조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돈 거래를 한 것은 맞지만 부정한 성격의 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손준호는 “나는 떳떳하다. 그 경기에서 90분을 뛰었고 팀은 비겼다. 그 경기를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간 손준호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더 오해를 살 만한 행보였다. 이에 관해 손준호는 “서로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지만 중국축구협회에서 발표했다. 나도 이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솔직히 잃을 것도 없다.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이야기하고 싶었다. 사실을 말하고 싶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아무것도 모르니 변호사 말을 믿으며 한국에서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 지금으로서는 가만히 있으면 모두 나를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 이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간담회를 개최한 배경을 설명했다.
관건은 FIFA의 해석이다. FIFA가 중국축구협회의 징계를 인용하면 손준호의 선수 생명은 끊긴다. 승부조작 혐의에서도 벗어나기 어렵다.
손준호의 대리인 박대연 NEST 대표는 “중국축구협회에서 증명하려면 세부적 증거가 필요하다. 해당 경기를 지목해 손준호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내 생각에는 그 증거가 없어 중국축구협회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FIFA가 중국축구협회 손을 들어주면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해 추후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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